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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by 최고영회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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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차량을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량의 출고가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상으로는 5%가 적용되지만, 정부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3.5%**로 인하하여 적용해 왔습니다123.

하지만 이번 6월 30일을 기해 이 인하 조치가 종료될 예정입니다41523. 즉, 다음 달부터는 다시 5%의 세율이 적용되어 차량 구매 비용이 늘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4,200만 원인 그랜저를 구매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현재는 3.5%의 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4,200만 원의 3.5%인 147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47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5%의 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한도 없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4,200만 원의 5%인 210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같은 차량을 구매한다고 해도 다음 달부터는 163만 원이 더 들게 되는 것입니다.

2. 국산차 과세표준 경감 조치

그렇다면 다음 달부터 차량 구매 비용이 무조건 늘어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산차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경감하는 조치가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입니다15.

국산차는 수입차와 달리 유통비와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1.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을 18% 줄여주기로 했습니다15.

예를 들어, 출고가가 4,200만 원인 그랜저를 구매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출고가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다음 달부터는 출고가의 18%를 뺀 가격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4,200만 원에서 18%인 756만 원을 뺀 3,444만 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는 3,444만 원의 5%인 172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즉, 현재는 47만 원이었던 세금이 다음 달부터는 172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지만, 과세표준이 줄어들면서 실제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36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3. 친환경 차량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이번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과세표준 경감 조치는 일반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친환경 차량과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혜택이 유지됩니다15.

친환경 차량은 내년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15.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각각 인하됩니다15.

다자녀 가구는 친환경차량 감면 등과 중복해서 300만 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15. 이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가 대상입니다15.

마치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과세표준 경감 조치는 자동차 구매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변화를 잘 숙지하시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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