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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데이터3법 - 개인정보보호

by 최고영회 2020.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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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집중했던 법 정책의 기수를 활용 방향으로 틀기 위해 마련함

요약

개인정보보허법 개정안

가명정보 개념을 추가해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 제공 가능


상세

개인정보보허법 개정안

목적

1.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2. 일원화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혼란 방지와 체계적 정책 추진

3. EU GDPR 적정성 평가의 필수 조건인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내용

1.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 제고

-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 도입

-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 허용

-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명정보를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결합할 수 있도록 함

2.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합리화

-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허용

3.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 개인정보 중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판단 기준 신설

- 시간, 비용, 기술 등 모든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익명정보)의 법 적용 배제 명확화

4.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기능 전부와 금융위원회의 일반상거래 기업 조사·처분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해 감독기구 일원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목적

1. 개인정보 관련 다른 법령과의 유사 중복 조항 정비와 협치 개선

내용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2.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신용정보법 개정안

목적

1. 빅데이터 분석, 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와 빅데이터 활용의 안전장치 강화

2.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 선진화

3.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도입

내용

1.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 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 가명정보는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함

-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만 허용

- 가명정보 활용과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 수단 마련

2.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결론

내마음대로 결론을 지어 보면...

1. 앞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이 많아짐에 따라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 중요해 질 것이다.

2.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사건사고 또한 많아질 것이다.

3. 무엇보다 사전/사후 소명이 중요해 질 것이다.

4. 더 나아가 접근제어, 결재, 모니터링, 소명이 유기적으로 하나처럼 동작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199509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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